민주, ‘김건희 특검법’ 다음 달 14일 본회의 표결

김영호 기자 2024. 10. 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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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초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심사를 마치고, 같은 달 1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표결까지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감안해 11월 안으로 재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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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시 11월 안으로 재표결 계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초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심사를 마치고, 같은 달 1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표결까지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5일 마무리되는 만큼 신속하게 특검법 재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기존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만 명시됐던 다른 선거 개입 의혹도 이번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감안해 11월 안으로 재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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