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4월부터 대마초 합법화… 이유는?

이강진 2024. 2.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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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독일에선 대마초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된다.

독일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다.

독일의사협회의 클라우스 라인하르트 대표는 WDR방송 인터뷰에서 "대마초는 사용자의 약 10%에게 의존성을 유발한다"며 "25세까지 정기적으로 피우면 영구적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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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부분적 합법화’ 법안 통과
암시장 막고 미성년자 보호 목적
긴 논의 끝 결정… 우려 목소리도

오는 4월부터 독일에선 대마초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된다. 독일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암암리에 거래되며 여러 문제를 양산한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관련 범죄 등을 예방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인데, 현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분적 합법화’ 법안 연방의회 통과…미성년자 사용은 막아

dpa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하원)는 23일(현지시간) 대마초 합법화 관련 마약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연방상원도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여 독일은 4월부터 개인의 대마초 소지와 재배가 허용되는 국가로 분류될 전망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대마초 합법화 집회.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된다.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다. 회원은 클럽을 통해 하루 25g, 월 50g의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 클럽은 청소년 보호 및 중독 예방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광고는 할 수 없다. 클럽 내에서 대마초 흡연도 금지된다.

미성년자의 대마초 사용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학교와 체육시설 100m 안에서는 대마초 소비가 허용되지 않는다.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도 오후 8시 이전에는 대마초를 피울 수 없다.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대마초를 갖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연방의회는 개정 법률의 시행 시점을 명시했지만, 주의회가 연방의회 조정위원회에 요청해 지역별로 합법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암시장 단속하고 미성년자 보호”…우려 시선도 여전

독일 연방정부가 이 법안을 추진한 이유는 대마초가 범람하는 가운데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대마초 합법화에는 암시장을 단속하고 어린이와 젊은층을 보호한다는 2개의 목표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마초 정책은 청소년을 포함한 소비자가 점점 늘면서 실패했다”며 “대마초를 금기의 영역에서 끄집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와 의회가 긴 논의 끝에 부분 합법화를 결정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현지 의사단체는 대마초에 대한 의존성과 건강상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독일의사협회의 클라우스 라인하르트 대표는 WDR방송 인터뷰에서 “대마초는 사용자의 약 10%에게 의존성을 유발한다”며 “25세까지 정기적으로 피우면 영구적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사법 당국도 불만이다. 연방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로 사법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놓았지만, 현실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연방치안청(BKA)은 논의 과정에서 대마초 합법화로 경찰 업무가 늘어나고 교통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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