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배소 1심, 내달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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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2월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최지원 기자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옛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1심 결론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내년 1월15일로 지정했다. 다만 원고 측이 추가 증거신청과 입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변론재개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재판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소액주주 A 씨 등 32명이 이 회장,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15일로 지정했다.

지난달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관련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등 추가 증거 수집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변론 종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당시 기록 열람·복사가 제한돼 올해 7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 측의 형사기록 열람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다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다만 피고 측은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따르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장기간 진행됐고 피고 측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변론을 종결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재개 가능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현재 변론재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변경 전 같은 재판부에서 원고 측의 추가 증거신청 및 입증 절차를 기다리기로 한 소송지휘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변론을 종결해 원고의 변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변론재개 신청 절차로 나아갈 것이고, 만약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급심에서 절차적 위법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2019년 11월부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주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다. 소송에는 주주 32명(3만5597주)이 참여했다. 이들은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보통주 0.35주를 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2월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가 불공정한 회사 합병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삼성물산이 합병에 찬성한 이사 6인을 해임한 뒤 이사와 감사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난해 2월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일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종보 변호사는 "주주들의 손해 발생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하게 됐다"며 "현재 남아 있는 피고는 이 회장, 삼성물산,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사장 등"이라고 말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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