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 없다…전 업종 단일 적용 의결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6. 6. 18. 21:12
최저임금위, 반대 14표·찬성 11표·무효 1표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 없이 노동자들이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놓고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해당 안건이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표결에는 총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노사 양측이 각각 반대와 찬성에 투표한 것으로 가정하면, 공익위원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2명만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사용자 측은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 측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고, 노동자 간의 차별을 제도화할 뿐 아니라,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어 구인난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을 뿐,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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