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막대기에 맞은 고양이, 처절한 몸부림…천안 CCTV에 찍힌 학대 남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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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17일 동물보호단체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따르면 는 지난 4일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서 남성 A씨가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단체는 "A씨는 차까지 끌고 가서 3시간 동안 고양이를 학대했다"며 "고양이를 쇠막대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거꾸로 발을 잡고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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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17일 동물보호단체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따르면 는 지난 4일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서 남성 A씨가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척하면서 포획을 시도했으나 잡히지 않자 쇠막대기로 고양이를 내리쳤다. 부상을 입은 고양이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다리가 부러져 멀리 달아나지 못했다.
주민들에게 발견돼 구조된 고양이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머리는 담뱃불로 지져진 상태였다. 시각 장애가 있는 고양이는 주변에 설치된 고양이 급식소에서 새끼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A씨는 차까지 끌고 가서 3시간 동안 고양이를 학대했다"며 "고양이를 쇠막대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거꾸로 발을 잡고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달 전에도 인근 식당에서 밥을 챙겨주던 고양이의 꼬리가 불에 타 잘려 나갔다"며 "지속해서 고양이들이 학대당한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동물 학대자를 검거해야 한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난 15일 A씨를 동물 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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