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해?” 톨게이트 직원에 500원 ‘휙’…100만원으로 돌아왔다

권혜미 2024. 10. 14.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톨게이트(요금소) 직원에게 욕설하며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요금소 수납 직원 B씨(50대)에게 반말로 "할인한다면서 요금 안 내렸냐"고 물었다.

A씨는 "500원 더 벌어먹어라"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고, 동전은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
톨게이트 직원에 500원 동전 던져
할인 안 한다는 이유로…폭행 해당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톨게이트(요금소) 직원에게 욕설하며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5분쯤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를 통과하다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했다. 당시 A씨는 요금소 수납 직원 B씨(50대)에게 반말로 “할인한다면서 요금 안 내렸냐”고 물었다.

B씨가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지금 장난하냐. 날 놀리냐”며 계속 욕설을 했다. A씨는 “500원 더 벌어먹어라”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고, 동전은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전을 던져 창틀에 맞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