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소송 최대 23개월… 학폭위 끝나도 피해자 고통은 계속

조희연 2023. 3. 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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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서울 지역에서 진행된 학교폭력(학폭) 가해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9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년간 진행된 가해 학생 행정소송 91건 중 학폭위 처분이 완료된 건 62건이었다.

특히 여학생 1명을 남학생 5명과 여학생 2명이 성적으로 괴롭힌 사건도 있었는데, 가해 학생들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학폭위 처분 이행까지 10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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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폭 불복소송 2년간 91건
가해학생 징계 평균 5개월 지연
그동안 ‘2차 피해’ 고스란히 노출
지난 2년 서울 지역에서 진행된 학교폭력(학폭) 가해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9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가해 학생 징계가 평균 5개월가량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위 처분이 23개월이나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처럼 가해 학생이 학폭 불복절차를 밟는 동안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세계일보가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서울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 중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은 91건으로 집계됐다. 사건당 피해자가 1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91명의 피해 학생이 행정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지연된 셈이다.

2년간 진행된 가해 학생 행정소송 91건 중 학폭위 처분이 완료된 건 62건이었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으로 인해 학폭위 징계가 실제 이행되기까지 최대 23개월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사건을 심의한 지원청은 “성 관련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의 소송으로 전학 등 학폭 관련 조치가 지연된 약 2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고스란히 2차 피해에 노출됐다.

12개월 이상 걸린 사건도 9건이나 됐다. 특히 여학생 1명을 남학생 5명과 여학생 2명이 성적으로 괴롭힌 사건도 있었는데, 가해 학생들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학폭위 처분 이행까지 10개월이 걸렸다. 학교 기숙사에서 가해 학생이 상급학생들과 함께 집단폭력을 가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사건도 행정소송으로 9개월 뒤에야 징계가 이행됐다.

학폭위 처분이 이행되지 않은 29건 중 25건은 행정소송 진행 등 이유로 징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3건은 행정소송 결과 징계가 취소됐다. 1건은 각 학교 단위에서 열리던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2020년 이전 심의 사건으로, 지원청이 처분 여부를 집계하지 않았다.

올해는 행정소송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감했던 학폭 사건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다. 서울시 교육지원청의 학폭 심의 건수는 2018년 5417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822건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1954건, 2022년 219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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