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을 거예요" 우긴 뒤 불법 직구식품 판매한 업소 8곳 적발

강승지 기자 2026. 7.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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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먹겠다고 직접 구매(직구)한 외국 식품을 수입해 진열·판매한 수입과자 할인점 8곳이 적발됐다.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한다면 반드시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와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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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점검…"수입신고 등 영업 절차 거쳐야"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관련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본인이 먹겠다고 직접 구매(직구)한 외국 식품을 수입해 진열·판매한 수입과자 할인점 8곳이 적발됐다.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한다면 반드시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와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과다 해외 직구 이력이 있는 수입과자 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 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을 점검한 결과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8개 업소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왔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영업등록하지 않은 채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명령에도 영업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50만 원, 무등록 영업 신고에 30만 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에 20만 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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