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경쟁 과열에 '소비자 경보' 발령

박윤수 yoon@mbc.co.kr 2024. 10. 8.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영풍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공개매수 기간이나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분쟁이 종료될 경우 공개매수 기간 중이더라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영풍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공개매수 기간이나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경보 발령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경쟁 과열로 근거 없는 풍문이 유포되고 그로 인해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이복현 금감원장도 오늘 임원회의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분쟁이 종료될 경우 공개매수 기간 중이더라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개매수와 관련해 여러 주장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 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응모 주식을 팔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는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당사자 간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서는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4187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