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쾅!쾅!쾅!쾅!쾅!' 고의로 문콕 6번…가해 차주 "실수" 주장 [영상]

신초롱 기자 2024. 9. 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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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돼 있던 차를 문콕으로 파손시킨 차주가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재물손괴로 고소해야 한다", "설마 경찰이 아무리 가해자 편을 들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고의가 확실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맞다", "주차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데 고의성이 다분하다", "문콕이 아니라 저 정도면 범죄행위", "저걸 실수라고 한다고?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도 실수를 반복한다고?", "저런 심보가 언젠가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올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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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주차돼 있던 차를 문콕으로 파손시킨 차주가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저도 옆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6번이나 문을 쾅쾅! 이거 고의성 재물손괴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주차된 승용차 쪽으로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문을 힘껏 열었다. 남성은 주차선에 바짝 닿아 있는 상대 차의 주차 상태가 못마땅했는지,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6번이나 문콕을 가했다.

문콕 충격으로 피해 차량의 차량에서는 충격 감지 센서가 여러 번 울렸다.

피해 차주 A 씨는 "다른 차 때문에 좁게 주차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이후 A 씨는 상대 차주를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 남성은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재물손괴죄로 인정되더라도 벌금이 적다며 합의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실수를 저렇게 여러 번 할 수 있겠나"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재물손괴로 고소해야 한다", "설마 경찰이 아무리 가해자 편을 들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고의가 확실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맞다", "주차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데 고의성이 다분하다", "문콕이 아니라 저 정도면 범죄행위", "저걸 실수라고 한다고?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도 실수를 반복한다고?", "저런 심보가 언젠가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올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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