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임영웅·송가인...재무제표로 본 1인 기획사의 현실

[재무제표 읽기] 핵심은 사업구조와 돈 흐름

일부 연예인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에 휘말리며 업계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언뜻 보면 ‘세금 탈루’처럼 의도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본질은 다르다. 이번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행정 등록을 누락한 문제다. ‘위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심각해 보이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도록 적발이나 처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할 관청의 관리 소홀이 더 문제다.

물론 ‘신고 기반’인 제도라 업계 내부의 인식도 낮았다. 제도 시행 전부터 활동하던 1인 기획사나 가족회사들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알았더라도 "다들 안 하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게다가 해당 법은 연예인이나 연습생을 불공정 계약에서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연예인 1인만을 위한 회사는 피해 신고도 없고, 감독 대상에서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명 연예인들이 거론되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행정적 위반 정도다.

다만 좀 깊게 생각해 보면 1인 연예인 기획사의 구조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 왜 연예인은 1인 기획사 또는 가족회사 형태를 지향하는가? 핵심은 사업 구조와 돈 흐름(수입)이다.

이담엔터테인먼트 2024년 감사보고서. / DART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제 기획사의 재무제표를 보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 씨)가 소속된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영업수익 749억 원, 영업비용 687억원, 영업이익 6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매출 462억원에서 크게 성장했지만 이익률은 8~9% 수준이다. 숫자만 보면 안정적이다.

오해 말자. 아이유가 62억원을 번 게 아니다. 영업이익은 아이유 회사의 이익이다. 특히 2024년은 영업비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콘텐츠 제작비가 51억원에서 231억 원으로 급증했다. 아이유의 첫 월드투어 콘서트와 앨범 활동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배우 신세경씨는 지난해 계약이 종료됐고, 작곡가 우즈는 군 복무로 활동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24년의 경영 활동은 아이유 1인의 성과이다. 그래서 아이유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데 2024년 지급수수료는 336억원으로 지급수수료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지급되는 비용과 외부 용역비가 포함된 항목이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아이유의 몫일 가능성이 크다.

아이유는 회사의 22% 주주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배당금 지급 내역이 없다. 이처럼 이담엔터테인먼트 재무제표를 보면 아이유 소속사와 아이유의 이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수 임영웅. / 물고기뮤직

비슷한 케이스는 가수 임영웅 씨의 물고기뮤직이다. 물고기뮤직은 최대주주이자 소속 아티스트 임영웅 씨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2024년 289억원의 영업수익과 8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음원·음반·공연수입이 전체 77% 대부분이며, 광고수익 33억원이다. 회사 수익에 포함돼 확인할 수 있는 임영웅 씨 수입은 '용역비' 항목 154억원이고, 여기에 회사 배당금 10억원으로 추산된다.

임영웅 씨는 물고기뮤직의 최대주주(50% 지분)다. 대다수의 연예인이 아이유와 임영웅처럼 규모가 큰 법인을 운영할 상황은 아니다. 두 사람은 1인 연예인으로 본인 공연과 콘텐츠 제작을 기업 단위로 운영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대형 소속사가 없어도 충분히 연예활동이 가능한 인기를 갖췄다. 또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물고기뮤직 2024년 감사보고서. / DART

첫째, 수익 배분 구조 때문이다. 대형 기획사와 계약하면 매출은 커져도 배분율은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음원·광고·출연료에서 회사 몫이 30~50%를 가져간다. 반면 본인 회사(1인 기획사)를 세우면, 나의 활동이 ‘내 회사의 매출’이기에 유리하게 대가를 지불 받을 수 있다. 회사 운영비와 법인세를 내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익이 더 크다.

둘째, 세무상 유연성이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잡히면 최고 세율(45%)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을 세우면 비용 처리(매니저 급여, 차량 유지비, 연습실 임대료 등)가 가능하고, 법인세율(25% 이하)이 적용된다. 구조적으로 합리적인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경영권과 자율성 확보다. 대형 기획사에서는 소속 아티스트가 회사의 전략과 일정에 종속된다. 하지만 가족회사 혹은 1인 기획사를 세우면 앨범 발매, 공연 기획, 광고 계약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톱스타일수록 외부 캐스팅보다 자기 브랜드를 유지·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걸 가능케 한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연예인이 법인을 세운다는 결정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관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는 아무리 자기 회사라고 해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숫자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매출, 비용, 현금흐름 등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누구나 훌륭한 경영자가 될 자질을 갖고 있지는 않다. ‘사장은 아무나 하나’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유명세가 있다고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다. 작은 1인 기획사의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회사를 운영하든 개인사업자로 위치하든 성실하게 일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