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수시 논술무효 가처분 인용 연세대 합격자 발표 정지

Screenshot_20241116_120838_Samsung Internet.jpg 법원 연세대 수시 논술무효 가처분 인용 연세대 합격자 발표 정지

법원이 2025년도 연세대학교의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연세대의 합격자 발표는 중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이 사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 측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에 대해 "논술 전형의 평가요소와 반영비율은 논술시험 100%로 사실상 오로지 논술시험 성적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사건 논술전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은 '논술시험 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풀이에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은 수학 문제라는 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응시자들만 미리 문제지를 접하는 등으로 시험 문제에 관한 사전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그 자체로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험지가 조기 배부된 고사장 감독관들이 문제지를 회수한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시험 문제가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72고사장 수험생에게는 일시적으로 배부됐던 문제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 시험에 대비할 기회가 제공됐다"며 "72고사장 수험생들을 통해 다른 고사장에 입실해 있던 수험생들에게도 시험 문제에 관한 여러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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