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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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 등 업무용 무선설비 기준에 대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게시했다.
또 "저궤도 위성통신의 원활한 국내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구국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파자원 보호 및 전파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부합하게 해 다른 무선설비와의 전파 혼신·간섭 없이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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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 등 업무용 무선설비 기준에 대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게시했다.
개정안은 고도 600km 이하의 고정위성업무용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이용자 단말 지구국의 기술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전파연구원은 이에 대해 “기존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전파 음영지역인 도서산간 해상 공중 등에서 원활한 통신이 가능해지고 일반 통신이용자는 통신방식의 다양화로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궤도 위성통신의 원활한 국내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구국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파자원 보호 및 전파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부합하게 해 다른 무선설비와의 전파 혼신·간섭 없이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3월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행정예고 기간이 지나면 정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간 공급협정 승인 심사를 하게 된다. 행정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초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서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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