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탈 쓰고 재산 갈취… 제도 악용 막을 감독인원 태부족
사무처리 돕는 성년후견인 증가세
서울 후견업무 관리 감독관 15명뿐
2022년 1명당 사건 291건가량 담당
후견 필요성 검토 조사관 2명 그쳐
“韓, 친족이 후견 맡는 경우 대다수
감독관役 중요한데 문제 인지 늦어”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이 질병·장애·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성년인 사람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사건 심판을 거쳐 선임되고, 이후 법원은 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해 후견인을 관리한다. 전문가들은 노령 인구 증가로 후견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편, 악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관련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충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은 “A씨 사건의 경우도 외국으로 떠나고 한참 뒤 인지됐다”며 “감독이 적기에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면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전문 후견인이 아닌 친족이 후견을 맡는 경우가 대다수라 감독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정민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상임이사도 “후견인이 보고서를 1년 넘게 제출하지 않은 시점에서야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견개시 역시 빨라야 4개월 뒤에 심문기일이 잡히는 등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사건 처리 속도가 확연히 늦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성년후견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성년후견제도 시행 10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고령 인구뿐만 아니라 발달·정신 장애인에 대한 후견제도와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후견제도의 미비점을 점검, 보완할 시점이 되었다”며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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