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3억 빼돌려 별풍선에 9억 썼다…30대 男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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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해 많은 돈을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던 피고인 A씨(38)가 항소심 첫 공판 기일 전에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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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3억 빼돌려 9억을 별풍선 구입에 사용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회삿돈을 횡령해 많은 돈을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지난 8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중고자동차 무역 회사에서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차 판매대금 13억 9300여만 원을 빼돌렸다.
A씨는 이 중 9억 원을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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