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옥상과 비상계단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공간입니다.그래서 물건을 잠깐 두거나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두 곳은 소방 관련 법이 특별히 다루는 공간입니다.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빠져나가는 마지막 통로이기 때문입니다.미리 알아두면 큰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단이나 통로에 물건을 두는 경우입니다
자전거, 화분, 택배 상자, 안 쓰는 가구를 계단참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계단과 복도는 피난 통로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연기가 찬 상황에서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지나갈 만한 물건도 그때는 사람을 걸어 넘어뜨립니다.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액도 가볍지 않습니다.

방화문을 열어두거나 고정해두는 경우입니다
계단으로 통하는 무거운 문이 방화문입니다.답답하다는 이유로 이 문을 고임목이나 끈으로 고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반입니다.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불과 연기가 계단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열어두면 계단이 연기 통로가 되어버립니다.문이 너무 무겁거나 잘 닫히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옥상 출입문을 임의로 잠그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옥상 문을 잠가두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옥상은 아래층에서 불이 났을 때 위로 대피하는 공간입니다. 잠겨 있으면 갇히게 됩니다.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를 임의로 막아두면 위반입니다.안전 문제로 평소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면 관리 주체가 규정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안 됩니다.

통로에 물건 두지 않기, 방화문 고정하지 않기, 옥상 문 임의로 잠그지 않기.세 가지 모두 평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날에는 생사를 가릅니다.정확한 기준은 거주하시는 단지의 관리 규약과 관할 소방서 안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