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제한 없앤 청년미래적금…지방 中企 청년엔 납입액 25% 얹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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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년 예산이 9조2417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성장펀드 등 성장잠재력 제고 사업에 1조550억원, 햇살론 특례·K-민생지킴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1조828억원, 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2조855억원을 반영했다.
청년미래적금 사업재원으로 1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
지금까지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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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4.5조→9.2조원, 청년 자산형성에 2.8조원
총급여 7500만원 요건 폐지…6000만~7500만원 구간도 기여금
유형별 만기수령액 차이 최대 369만원…올해 가입자도 소급 적용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위원회 내년 예산이 9조241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4조6516억원보다 약 2배 늘어난 규모다.
국민성장펀드 등 성장잠재력 제고 사업에 1조550억원, 햇살론 특례·K-민생지킴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1조828억원, 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2조855억원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사업은 청년미래적금이다.

금융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사업재원으로 1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돕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지금까지 138만5000명이 가입했다.
이번 개편 핵심은 소득요건 폐지다. 지금까지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 요건을 없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 중에서도 정부 기여금(일반형 6%)을 받으려면 별도로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여야 했다. 이 기준까지 함께 폐지되면서, 그동안 비과세 혜택만 받고 기여금은 받지 못했던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구간도 내년부터는 일반형 기여금을 받게 된다.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도 12%(월 최대 6만원)에서 15%(월 최대 7만5000원)로 올린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총급여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총급여 36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연매출 1억원 이하)이 대상이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우대트랙도 새로 만든다. 이들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본인 납입금의 25%를 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일반형과 우대형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올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소급 절차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된 뒤 추진된다.
기여금 확대에 따라 만기수령금도 늘어난다. 연 7% 수익률을 가정하면 일반형은 2110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202만원)이지만, 우대형은 기존 2227만원에서 2285만원으로, 지방 중소기업 우대형은 2479만원까지 늘어난다.
가령 총급여 8000만원인 일반 직장인 A씨가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원금 1800만원)하면,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형 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202만원을 더해 만기 때 2110만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소득 초과로 비과세만 적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108만원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B씨가 우대형으로 가입해 같은 금액을 납입하면 기여금은 270만원으로 늘어 만기 수령액이 2285만원이 된다. 지방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C씨가 지방우대트랙으로 가입하면 기여금만 450만원에 달해 만기 수령액이 2479만원까지 늘어난다. 원금은 같아도 어떤 유형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만기 수령액이 최대 369만원까지 벌어지는 구조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정민주 (minj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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