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불합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 비율 개선해야"

양산시의회가 불합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25일 열린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석규(더불어민주당, 평산·덕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율 개선 및 공정한 비용 분담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김 시의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국가가 대부분 부담한다"며 "하지만, 집이 아닌 요양원에 입소할 때 장기요양급여가 '시설급여'로 전환해 요양원이 위치한 자치단체, 즉 양산시가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석규(더불어민주당, 평산·덕계) 시의원. /양산시의회

양산시 장기요양시설급여 대상자는 2024년 현재 160명이다. 아울러 장기요양재가급여 대상자는 2021년 520명, 2022년 624명, 2023년 719명, 2024년 764명으로 증가 추세다. 무엇보다 부산·울산 등 광역단체와 가까운 지리적 위치 탓에 다른 지역에서 양산지역 요양시설로 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 재정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장기요양보험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시설급여 예탁금은 현재 46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양산시가 83%인 38억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이용자 재가급여비 예탁금 역시 104억 4000만 원 가운데 양산시가 90%인 94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양산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가 장기요양시설 증가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경남도는 양산시를 포함한 시군에 장기요양 시설급여 83%와 재가급여 90%를 획일적인 비율로 분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가급여를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분담률을 적용하거나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전액 광역단체가 부담하는 등 합리적인 분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경남도는 양산시를 포함한 시군 재정 상황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정에 맞는 분담 비율을 책정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경남도가 시군 노인장기요양시설과 대상자 수 등과 재정자립도·자주도를 고려해 장기요양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분담 비율을 조정해 복지예산을 특정 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국가 부담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로 개편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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