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노벨상 세금 ‘없습니다’…13억 4000만원 받는다
이현수 2024. 10. 11. 14:0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은 노벨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 4000만원)와 메달, 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널A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