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무관 항소심도 징역 1년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10. 16.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퇴직 고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9) 전 경무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전 경무관은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 명목으로 브로커 성모(62)씨에게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퇴직 고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9) 전 경무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두 달 사이에 이자 지급 관련 대화가 없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등 실제로 청탁 알선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 전 경무관은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 명목으로 브로커 성모(62)씨에게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장 전 경무관은 "임원으로 재직한 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체 계좌로 4000만원을 빌린 것이고 오랜 경찰 재직 경험에서 조언한 정도"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