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무관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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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퇴직 고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9) 전 경무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전 경무관은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 명목으로 브로커 성모(62)씨에게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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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퇴직 고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9) 전 경무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두 달 사이에 이자 지급 관련 대화가 없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등 실제로 청탁 알선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 전 경무관은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 명목으로 브로커 성모(62)씨에게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장 전 경무관은 "임원으로 재직한 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체 계좌로 4000만원을 빌린 것이고 오랜 경찰 재직 경험에서 조언한 정도"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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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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