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비위생적 군 급식 개선 위해 입찰제한 강화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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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19일 비위생적 군(軍) 급식 개선을 위한 '입찰 제한' 강화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을 비롯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총 97건에 달하며, 한 업체는 5년간 6건 적발되는 등 군 납품 업체들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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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19일 비위생적 군(軍) 급식 개선을 위한 ‘입찰 제한’ 강화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을 비롯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총 97건에 달하며, 한 업체는 5년간 6건 적발되는 등 군 납품 업체들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022년 8건 △2023년 21건 △2024년 5월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물질 유형별로는 △벌레 22건 △머리카락 11건 △비닐류 9건 △플라스틱 8건 △기타 이물질 30건 등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더라도, 재입찰을 통해 납품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근거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군 식품 위생에 대한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인도 평가 항목 배점한도를 확대하고, 군납 식품 이물질 발견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제한 강화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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