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구로 보이나" 8월부터 '이런 차' 걸리면 과태료 뻥튀기!

침수 차량 속여 판매 시 과태료 대폭 인상

중고차 시장 침수 차량 유통 줄일 조치

폐차장 관리 강화로 법규 엄격해진다

정부, 침수차 판매 강력 제재 시작

침수차량 엔진룸 예시 - 출처 : 부천시

이번 달 말부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가 침수 차량을 속여 판매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담고 있다. 작년 대규모 침수차 사태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에선 적극적으로 침수차 불법 판매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 바 있다.

과태료 뻥튀기, 최대 1천만 원

침수차량 실내 예시 - 출처 : 국토부

기존에는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연 기간에 따라 10일 이내는 100만 원, 11~49일 지연 시 하루에 5만 원씩 추가되며, 50일 이상 지연되면 300만 원이었다.

앞으로는 10일 이내 지연 시 200만 원, 이후 하루 20만 원씩 추가된다. 특히 5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난치다 걸리면 과태료 연타

침수차 판매 근절에 적극적인 정부

침수차량 보닛 예시 - 출처 : 국토부

한편 폐차장 종사자가 신분 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다.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도 새로 추가 됐다.

게다가 침수 사실을 은폐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새로 부과된다.

침수차량 예시 - 출처 : 국토부

이번 시행령은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폐차 지연 및 폐차장 종사원 관리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8월 14일부터 적용된다. 장마가 끝난 시기에 시행되기 때문에 침수차 판매 의지를 효과적으로 꺾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 차량의 유통을 줄이고, 정비업자의 침수 차량 수리 및 처리 의무를 강화해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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