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3·3·3법칙 확인하세요” 국토부, 종합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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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엇보다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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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직방, 다방서도 확인 가능
![1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에서 한 참석자가 강의 내용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ned/20250828060117099nayg.jpg)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지난 7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안심계약 3·3·3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법칙은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피며,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함으로써 안심계약 3·3·3법칙이 완성된다.
한편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상단에 안내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전세계약 관련 용무로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근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부동산테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메인화면 등에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구하는 중이다.
이에 더 나아가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 중이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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