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경찰청이 이달부터 운전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갱신하지 않은 운전면허 소지자는 58만1,758명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내용이 발급 당시와 일치하는지만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주민등록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제한되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시기를 넘겨도 '일치'로 표기돼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는 본인확인 과정에서 혼선을 겪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면허증이 분실·도난될 경우 신분 도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분 도용과 금융범죄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갱신 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통보해 신분증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지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갱신 주기를 놓치면 면허 효력이 정지돼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제1종 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마다, 그 이전 취득자는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종 면허는 10년 또는 9년 주기로 갱신되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된다.
갱신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시 즉시 수령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인증서가 필요하고 약 15일 후 우편 수령된다.
준비물은 1종의 경우 운전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와 신체검사비, 2종은 사진 1매와 면허증,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는 모바일 IC 면허 기준 1종 최대 2만1,000원, 2종은 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