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죄, 억울하지 않다"…'금천 연인 살해' 3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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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1시간 만에 신고자인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3)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는 "속죄해야죠. (검거된 거)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고 금천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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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1시간 만에 신고자인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3)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쯤 열렸다.
앞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쯤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진 않았다"고 했다.
'PC방에서 피해자를 보고 다시 만나자고 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했냐'고 묻는 질문에 "대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살아있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는 "속죄해야죠. (검거된 거)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고 금천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연인이었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5시37분쯤 A씨의 신고로 폭행 혐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약 3시간30분만인 전날 오전 10시42분쯤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신고로부터 약 5시간만에 도주 차량에 탑승한 피의자 김씨를 검거했으나 같은 차에 있던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가 A씨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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