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유포하겠다” 27만원 빌려주고 “700만원 갚으라” 협박

곽선미 기자 2024. 10. 15.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여만 원을 빌려준 뒤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2020~2021년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려놓고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연 330% 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하거나, 이자 탕감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해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여만 원을 빌려준 뒤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0~2021년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려놓고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연 330% 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불과 27만 원을 빌린 피해자는 200만~700만 원의 이자·연체금을 상환하라는 A 씨의 갖은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하거나, 이자 탕감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해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또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불법 채권 수심용 대포폰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