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의혹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친족 관계 신고 의무 몰랐다"

2023. 5. 29. 19: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채용됐을 그 당시, 선관위 행동강령에는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전·현직 고위 간부 6명 모두 이를 어겼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은 이런 신고 의무를 아예 몰랐다고 합니다. 장관급인데 말이죠.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현재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선관위 전·현직 간부 6명은 자녀 채용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선관위 행동강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행안위에 출석해 자녀 채용 과정에서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지난 16일) - "국민의 눈높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법과 규칙, 선거관리 공무원 규칙 등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했고."

하지만, 내부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1·2인자가 내부 행동강령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만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모두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서면 신고조차도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해를…."

국민의힘은 또 "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방기하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술수"라고 맞받았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박경희·박영재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