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저널] 자동차교환·환불중재제도의 이해

조회수 2023. 12. 4. 12: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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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 방법

현재 자동차는 휴대전화처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필수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아직까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 중 고가의 상품이면서 자신의 안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물건이므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많다. 특히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하자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하자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신차에서 의도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여 자동차제작사에 다른 자동차로 교환을 요청한다거나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자동차제작사에서 쉽게 수긍하여 처리해주는 것도 극히 드물고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소비자와 그 자동차를 제작·수입한 회사와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교환, 환불 또는 기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은 3심까지 갈 수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둘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수의 소비재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을 파악하여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합의권고를 하는 기관으로 법원의 민사소송보다 단시간에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 소송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셋째, 신차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소비자원 피해구제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이 있는 교환·환불중재제도(일명 한국형 레몬법)가 운영되고 있다. 교환·환불중재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중재는 분쟁의 당사자들의 중재합의가 있어야 절차가 진행된다. 자동차교환·환불중재도 정부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무상으로 진행되며 단심제이므로 단시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법적 강제성도 가지고 있다. 다만, 판정의 범위가 교환 또는 환불로 국한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재(仲裁, arbitration)란?

중재는 사전적 의미로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필수이며, 이로인한 판정은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그 대상인 분쟁에 대해서 법원에 소 제기 시 법원은 상대방이 중재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그 소를 각하하게 되어 있어 중재로서만 분쟁을 해결해야한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법 제36조에 따라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중재는 분쟁 당사자에게 강력한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선택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교환·환불중재제도 개요

자동차 하자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신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중재를 통한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가 2019년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에 도입 및 시행되고 있다. 신차의 범위, 중재신청 자격 및 중재진행 절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과 위원회가 제·개정하는 교환·환불 중재규정(이하, 중재규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중요한 사적 재산인 자동차 하자에 대하여 종전에 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해결방법(조정)에 의존하였으나, 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에 따라 복잡하고 전문적인 자동차 하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었다. 

 

자동차교환·환불중재절차

자동차교환·환불중재는 법 또는 시행령·규칙과 교환·환불중재규정에 상세히 정하고 있다. 간략하게 자동차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정리하자면, 1. 중재합의(중재규정수락) 2. 위원회에 소비자가 신청서 제출 3. 위원회에서 신청서검토 및 흠보정 4. 자동차제작사에 중재신청사실 통보 5. 위원회에 자동차제작사가 답변서 제출 6. 중재부 구성 7. 중재심리진행(1회 이상) 8. 중재판정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하자 및 요건에 따라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통상 신청부터 판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교환·환불중재합의

서두에 언급했듯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행위로 합의를 갈음하고 있다.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방법은 분쟁 당사자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 자동차제작사는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중재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의 표시를 국토교통부와 위워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고, 소비자는 자동차 매매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계약을 통해 중재규정 수락의사를 표하거나, 실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 신청 시 중재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중재규정을 수락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중재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규정의 내용 확인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매매계약 시 자동차제작사가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내용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 구매 시 관련 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위원회 홈페이지(adr.katri.or.kr)에도 게재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중재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재신청 요건


●소유권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인을 통해 중재신청은 가능하다. 자동차의 소유자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첫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명의 자동차의 경우 신청인도 법인명의 또는 법인의 대표가 하여야 한다. 둘째, 리스(lease)를 사용하여 구매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

차의 소유자는 리스회사가 소유자이므로 중재신청도 리스회사가 하여야 한다. 리스를 통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비자는 할부 개념과 혼돈하여 자동차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알고 있으나 자동차등록증 상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실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재는 대리권을 위임받아 중재신청 등 중재절차를 실제 운전자가 할 수 있다.

 

●형식적 요건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은 신차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그 하자가 중대한 하자인지 그 이외의 하자인지에 따라 수리 횟수가 달리 적용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1회 하자가 발생하였어도 30일 이상 장기간 수리를 한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에 충족한다고 간주된다. 

 

다만, 중대한 하자인지 판단은 중재를 신청하는 자가 판단하여 신청하고 향후 중재부가 중재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 판정에 적용한다.

 

●중재신청

중재신청서 제출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며,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므로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제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adr.katri.or.kr)을 통해 개인인증 후 신청서 및 증거자료 등 각종 서면제출이 가능하다.

 

중재신청은 신차 인도일로부터 2년이내에 가능하다. 2년이 초과된 경우 중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각하하게 된다.


중재부 구성

중재신청 후 분쟁 당사자가 각자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게되면 이를 따져볼 판정부(중재부)가 필요하다. 중재의 경우 판정을 하는 중재인 선정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선정을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교환·환불중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자동차제작사가 선호하는 중재위원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충분히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중재부의 지명권은 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므로 당사장의 선정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원(60명)이 공학, 법학, 소비자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중재부의 구성은 3개 분야의 위원으로 적절히 구성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중재심리

중재부가 구성되면 중재부는 분쟁 당사자의 진술을 듣기 위해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게 되며, 분쟁 당사자는 지정된 심리기일에 참석하여야 한다. 중재심리는 위원회가 지정한 중재심리장소에서 진행하며, 현재 인구밀집도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서울(서초구)에 중재심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심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반드시 당사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사건마다 상이하지만, 통상 심리는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1회 이상 진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재부가 지정한 심리기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심리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검증

중재부가 직접 하자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하자 자동차를 육안 확인 및 주행 등을 해보는 검증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검증은 감정과 달리 정해진 감정인에게 하지 않고 중재부가 직접 하며, 대부분 중재부의 오감을 통해 하자를 확인하는 중재부 직권의 증거조사 방법이다.

 

중재판정

변론심리가 종결되면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중재부는 약 30일에 걸쳐 중재판정문을 작성하고 그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하므로써 중재절차가 종료된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양 당사자는 판정결과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불복할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다 되어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항은 중재제도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재가 재산권을 다투는 재판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처리 절차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교환·환불제도는 중재라는 분쟁해결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을 중재부가 판단하게 된다. 위원회가 일방의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부가 일방의 주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중재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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