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올랐다...정부 공익성 심사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정부가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KT의 기존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었으나 지난 3월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국민연금의 KT 지분율은 매도 직전 8.53%에서 7.51%로 하락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가 4.75%, 현대모비스가 3.14%의 KT 지분을 보유해 총 지분율은 7.89%로 국민연금을 앞지르게 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KT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정부에 신청했다.
심사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이 KT 주식을 다시 매입하지 않았고 정부는 공익성심사위원회를 통해 가부 결정을 내리게 됐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됐다
- KT 최대주주에 현대차그룹...정부 공익성 심사 신청
- 美 트럼프 당선 유력?…비트코인 7만4천 달러 돌파
- 쿠팡, 멤버십 가격 올렸지만…가입자는 돈 더 썼다
- 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5% 상한제' 입장차 뚜렷
- "국방부 홈페이지도 버벅"…北 손잡은 러시아, 韓 사이버 공격 강도 높이나
- SK하이닉스 "16단 HBM3E, 검증 단계서 12단과 '동등 수율' 확보"
- 엔비디아, 애플 제치고 시총 1위 기업 등극
- 장인화 회장 "포스코그룹, 혁신 기술개발로 초일류 초석 다질 것"
- 흑백요리사도 감탄한 삼성 AI 주방가전 라이프..."AI·연결성 넘 편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