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싸게 보려다가"… 계정공유 '이용 중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OTT 계정을 제공하는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제공해 많은 소비자가 계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비자원은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때 고객 리뷰 등을 통해 플랫폼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좌 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할 것"을 당부하며 "되도록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은 하지 말고 피해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라"고 조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제공해 많은 소비자가 계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OTT 계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원대(월 3000원대)로 정식으로 이용 시 지불하는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500원)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넷플릿스가 최근 비정상적인 계정 접속·공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 ‘쉐어풀’과 관련한 상담이 163건(93.7%), 피해구제 신청은 33건(97.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의 유형을 보면 이용정지 후 ‘환급 지연’이 29건(85.3%)으로 가장 많았고,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이 3건(8.8%), ‘제공된 대체 계정 정지’ 2건(5.9%) 등이 있다.
이용 정지된 시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가 21건(61.8%)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장기계약 체결 또는 현금 계좌 이체 등을 유도하는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 피해가 빈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문제 제기가 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때 고객 리뷰 등을 통해 플랫폼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좌 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할 것”을 당부하며 “되도록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은 하지 말고 피해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라”고 조언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 위해 산 자양동 6층 빌딩 2배 껑충…채연의 '효심 재테크' 통했다
- 15년 전세 끝낸 유재석, ‘285억 현금’으로 ‘논현동 펜트하우스 벨트’ 완성
- 이영현 "첫째가 잇몸, 둘째가 눈 가져갔다"…엄마들의 '위대한 훈장'
- 커피 가루 싱크대에 그냥 버렸다가… ‘수리비 30만원’ 터졌다
- 7남매 집 사주고, 아내 간병까지…태진아가 350억 건물을 매각하는 이유
- "먼저 떠올린 건 매니저" 정해인 외제차 선물… 연예계 뒤집은 '통 큰 미담'
- 에어프라이어 200도로 튀긴 감자, '아크릴아마이드' 10배 폭증 [라이프+]
- “약사 손주가 꼭 먹으랬다”…88세 김영옥도 챙긴 '오메가3', 효과적인 복용법 [라이프+]
- 단칸방서 불판 닦던 ‘가장’ 주지훈, 100억원대 자산가 만든 ‘집념의 품격’
- 길 잃고 산 '금호동' 집 10배 대박…조현아의 남다른 '은행 3시간' 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