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 뗐는데’…'무자격 업체 말썽' 화성 향남 장짐2지구 표류

김경희 기자 2023. 3.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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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놓고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 홍보
업체 간 중도금 문제 기싸움 ‘팽팽’...용역 추진 업체·주민 피해 ‘경고등
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 향남읍 장짐2리 개발을 위한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무자격 업체의 방해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업체는 수원특례시에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두고 마치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20년 5월 신청서를 제출해 화성시 향남읍 장짐2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의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제도를 통한 사업 추진 권한을 확보했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물량배정을 받았고, 현재 사전협상을 앞두고 있다. 

A업체는 2021년 3월께 B업체와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했다. 해당 계약은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등의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A업체는 인구배정을 마친 뒤 1주일 이내에 B업체가 1차 중도금을 주기로 계약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B업체가 2022년 6월께 A업체에 보낸 공문에도 ‘법적으로 상기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은 해지된 것이 분명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와 계약이 파기됐다는 데 양측의 이견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B업체는 장짐2지구 사업을 추진할 어떤 권한도 없음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화성시에 사전협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그쪽에서 협상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업체기 때문에 반려 처분을 했다”며 “(A·B업체간)분쟁은 별개의 문제고, 우리와 사전협상을 진행할 자격을 갖춘 업체는 A업체가 맞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B업체가 수원특례시에 별도의 모델하우스를 설치해 마치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장짐2지구 사업은 사전협상 신청이 접수된 단계로 도시개발의 초읽기 단계다. 그럼에도 모델하우스에는 ‘960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시공예정사 ○○건설’ 등의 문구를 써 뒀다. 일반 시민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용역 추진을 하고 싶은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B업체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C업체를 기망해 10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한 상태기도 하다. C업체는 B업체를 상대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장에는 ‘B업체가 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 모집 용역을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받은 이후 대부분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주 피의자인 B업체 회장은 해외로 출국했다가 최근 입국했다는 통보를 받아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업체 측은 “A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까지 제출을 해놓은 상태”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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