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김여사 등 관련자 전부 무혐의"…'명품백 수수' 수사 종결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어 뇌물죄도 안돼"
최 목사도 무혐의…명품백은 '접견 수단"
'몰카' 공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도 불기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들 전부를 '혐의 없음'으로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 금품을 전달하면서 청탁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목사 최재영씨와 당시 영상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등 5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檢 "일체 다른 고려 없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개월간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해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죄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한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발인(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서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간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관계나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시간적 간격,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6개 혐의 모두 혐의 없음"
김 여사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이 해당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과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 역시 없기 때문에 공범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과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김 여사에게 구체적 알선에 대한 고의나 인식 또한 없었기 때문에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죄 책임이 없다고 봤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증거인멸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인멸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닐뿐더러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목사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다른 결론이다. 앞서 최 목사 요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는 위원 15명 중 8대 7 의견으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처벌하라고 검찰에게 권고했다. 금품 수수행위와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검문 거쳐 입장…최 목사 주거침입 아니야"
검찰은 그러나 "가방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최 목사가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점, 경호 담당 공무원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부실검문이었기 때문인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 방해죄에 모두 해당 안 된다고 결론을 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백 대표, 이 기자가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죄가 안 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해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백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청탁금지법상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무고죄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김 여사가 임의제출한 명품백이 자기가 선물한 게 아니라거나 조사 과정에서 검사의 유도심문이 있었다는 최 목사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동일한 명품백임이 확인됐고, 최 목사에 대한 조사는 2회 모두 변호인 동석하에 영상녹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 당시 최 목사나 변호인으로부터 심문과 관련한 이의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180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세트,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및 고급 주류를 김 여사에게 건네고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며 자신과 김 여사의 유죄를 주장해왔다. 반면,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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