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휘발유 수급차질 우려”

2022. 11.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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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와 지하철·철도 노조 등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예고된데 대해 "조직화 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건은 살펴봐야 되지만 유조차 기사 운송거부로 휘발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을 우려하면서 지켜보는 중"이라며 "수도권 주유소 사정이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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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엔 단호하게 대응”
“尹 지시로 다양한 옵션 검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집행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임시 중앙집행위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노동삼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한다"라고 발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와 지하철·철도 노조 등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예고된데 대해 “조직화 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7일째인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전국철도노조는 내달 2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건은 살펴봐야 되지만 유조차 기사 운송거부로 휘발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을 우려하면서 지켜보는 중”이라며 “수도권 주유소 사정이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유소 재고 분량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휘발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기본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에는 요건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시멘트 운송사업자에 대한 명령 역시 출고량이 5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타격이 우려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휘발유 재고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나’는 질문에는 “요건 충족을 위한 정확한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판단할 때 국가경제,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산업현장 업무마비 사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개시 명령에 따른) 운송 재개를 기대한다”며 “지금 시멘트 부문만 하더라도 누적된 매출 손실이 1000억원대에 이르고, 오늘 중에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추가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지 않기를 저희가 더욱 바란다”고 했다.

일각에서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 폐지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대해서는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 검토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서울교통공사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 파업까지도 예고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노사간 자율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 안전을 해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면서 국가경제에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장기간 운송거부에 따른 국가경제, 국민생활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야 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부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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