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 “죄송합니다”…사고 13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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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받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하며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다혜 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0.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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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 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경 서울 용산경찰서에 굳은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한 게 맞느냐’,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냐’, ‘차량 압류된 전적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받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하며 경찰서로 들어갔다.
그는 대신 별도의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해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다혜 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경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0.14%였다.
이후 다혜 씨는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제안하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제가 경황이 없어 진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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