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 사진 첨부가 안 돼서 닉 파서 올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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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OG_START::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inglebungle1472&no=1724354^#^(장문)싱굴벌굴 이세돌 1집 리와인드의 추악한 진실(작곡가편) - 싱글벙글 지구촌 마이너 갤러리^#^실베 간거 봤는데 클립없이 글만 한가득이라 보기 힘들어서내가 요약 + 클립 첨부로 다시 써줌 (글 마지막에 요약 다시 해줌) 사전 지식사나=아이리 칸나=hebi.리와인드 작곡가 영바이브는 사나와 원래부터 지인 사이가사^#^https://dcimg2.dcinside.co.kr/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885fa1bd62531058478fac3157bc024e4bab4a06673d633991495fbfd7b9854b9c074f31c3ace427299abc3c1ef495dfda7bd8df67b63bd956f96a808a8a5715090::OG_END_}}
이 글에서 언급된 작곡/작사에 대한 저작자 표기에 대해서 굴단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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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본인이 만들었다고 한들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굴세돌에게 넘겼기 때문에 작곡/작사가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말일까?
우선 저작권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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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45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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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 3항에 따르면 포기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저작권을 넘겨줬고, 자신이 그걸 행사할 권리를 포기했으니 작곡/작사가 리스트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
아니다. 특히 노래의 경우에는 좀 많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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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패션시티"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신사동호랭이, 개콘전국구 멤버들, 그리고 알티에게 있다.
심지어 작곡/작사를 이들이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이 때 이 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실명, 또는 활동명을 써넣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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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에 해당된다.
저작권을 양도했으니 저작인격권도 같이 양도한 게 아닐까? 싶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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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14조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개념이다.
때문에 저작권과 다르게 저작인격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작곡/작사에 참여를 했다면 이 포기/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저작자 목록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냥 싱붕이1이 법 조문 대충 읽어보고 전문가 행세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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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내린 94마2217 결정이다.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대리나 위임이 가능하지만 양도나 포기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성명, 칭호를 변경, 은닉하는 것은 고의든 아니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그렇다면 작곡/작사를 했음에도 작곡/작사가 목록에 올리지 않은 행위는 고의든 아니든 이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그런데 이 절대로 포기도 양도도 불가한 저작인격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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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05조에서는 재산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다 필요없고 마지막만 읽어보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승계되지 않는다"
위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라고 하였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 또한 승계, 상속되지 않고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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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이리 칸나라는 버튜버는 리와인드의 저작권자 중 하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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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 칸나가 사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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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에 대한 저작인격권도 소멸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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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2년 동안 한 사람에게 좌표를 찍고 죽으라며 살인스텝을 밟았던 이유가 뭐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