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부과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완성차뿐만 아니라 엔지,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기 부품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공개된 백악관 팩트시트에는 “25% 관세는 수입 승용차(세단, SUV, 크로스오버, 미니밴, 화물밴)와 경트럭뿐 아니라,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기 부품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 시 추가 부품에도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기준을 충족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상무장관이 세관국경보호국(CBP)와 협의해 미국 외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무관세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USMCA에 따라 자동차를 수입하는 업체는 미국산 부품 비율을 인증할 기회를 가지며, 시스템이 도입된 후 25% 관세는 미국 외 부품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