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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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이의신청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심리 요건이 되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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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이의신청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심리 요건이 되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들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 이의를 신청한 건 극히 이례적으로, 다만 공수처가 현재 영장을 집행 중인 만큼 그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326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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