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한 세입자, 금품도 훔쳐 달아나

곽진산 2022. 9. 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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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밤 10시께 성동구의 사우나에서 30대 남성 ㄱ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ㄱ씨의 혐의를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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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도살인으로 혐의 변경
게티이미지뱅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밤 10시께 성동구의 사우나에서 30대 남성 ㄱ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숨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세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는 용의자의 동선을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추적해 검거했다. 이 고시원 건물주인 여성 피해자(74)는 지난 27일 낮 12시50분께 신림동 고시원 방에서 목에 압박을 받은채 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간 가족이 숨진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피해자 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ㄱ씨의 혐의를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피해자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의 구두소견으로 피해자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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