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음식값·할인 혜택 강요"…공정위, 배민 조사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배민이 배달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한 건 지난 5월입니다.
입점업체들은 '배민클럽'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 가격을 정할 때 경쟁사보다 같거나 낮게 설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대우'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현식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그제) - "저희 협회가 이번에 배달의 민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이 같은 최혜대우 조항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업주가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탓에 자유로운 상품 거래와 가격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혜대우 행위는 앞서 공정위가 추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규정한 '4대 반칙행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배달가격과 매장가격이 같은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동일가격인증제' 역시 최혜대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들은 동일가격인증제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같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가격 통제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배민 측은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동일가격인증제는 소비자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일 뿐, 강요나 통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에도 배달 플랫폼 사들의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겠다며,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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