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실체 없다" 이준석 쫓겨난 지 2년 만에..
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실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서에 성상납 의혹 실체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성매매 장소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여성도 조사한 결과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해 접대 여성조차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여성이 일한 주점의 실장 역시 이 의원이 한 차례 주점을 방문하긴 했지만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CCTV 동영상이나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의전 담당 직원도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성상납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이 의원이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의원의 성상납 의혹 사건은 2년 전 윤석열 정부 초기 그가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을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중앙지검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 뭉개고 있다가 관련자 진술이 오랜 시간이 지나 다소 엇갈린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며 항고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59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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