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손배소송에 영화숙 등 타시설 포함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영화숙·재생원처럼 형제복지원에 앞서 존재한 인권침해시설까지 폭 넓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오는 30일 부산시청을 시작으로 경남과 광주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이 운영됐던 지역을 찾아 형제복지원 외 시설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적극 조사 나서야" 촉구
정부가 영화숙·재생원처럼 형제복지원에 앞서 존재한 인권침해시설까지 폭 넓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집단수용시설의 피해자 발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1960~1970년대 자행된 인권유린과 국가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자는 취지다.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는 20일 형제복지원 피해에 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 영화숙·재생원 등 타 시설 피해 생존자의 사례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8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상규명 결정으로 국가 폭력에 의해 중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를 근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인정 피해자 191명을 위한 소송을 준비해왔다.
소송 확대를 위해 협의회는 지난 17일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영화숙 갱생원 희망원 등 형제복지원 외 타 시설에서의 입소 자료가 있거나, 다른 곳에 수용돼 있었던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길 바란다’며 ‘이 내용도 함께 조사 후 소송 자료에 첨부해 진행하겠다’고 안내했다. 협의회 회원 중 타 시설에 수용됐다가 형제보육원(형제복지원 전신) 등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현재까지 10여 명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행보는 더 이상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만 부랑인 인권유린 피해를 한정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협의회 박경보 자문위원장은 “집단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가 우리(형제복지원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다. 나 역시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동시에 서울시립아동보호소 강제수용 피해자다. 형제복지원 피해의 근원은 그에 앞서 운영된 시설들이다”며 “이제는 인식의 틀을 두 시설에서 전국의 여러 시설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강제수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부산·경남 등 각지에서 집회도 계획 중이다. 우선 오는 30일 부산시청을 시작으로 경남과 광주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이 운영됐던 지역을 찾아 형제복지원 외 시설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다음 달 9일이면 진화위의 진상규명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데도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신고 사례는 5건 남짓이다”며 “자치단체가 적극 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