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공소시효 임박’ 양현석 기소 유감...성급·무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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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측이 양현석 YG 총괄프로듀서가 수억 원대 명품 시계 선물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것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2013년부터 국내에도 공식 매장이 있어 한국을 자주 찾던 아시아계 외국인 해당 업체 대표는 2017년 조사 당시 피의자 조사에 수차례 불응하였으며 그 이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다가, 최근 입국하면서 다시 조사가 진행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10년의 공소시효에 임박한 검찰은 양현석 총괄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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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측은 13일 “갑작스러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아쉬움이 크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속사에 따르면 양현석 총괄은 10여 년 전인 2014년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
이후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들을 들여오거나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면서, 양현석 총괄이 홍보를 목적으로 협찬받은 시계까지 조사받았다.
소속사는 “해당 사태로 양현석 총괄은 조사를 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2013년부터 국내에도 공식 매장이 있어 한국을 자주 찾던 아시아계 외국인 해당 업체 대표는 2017년 조사 당시 피의자 조사에 수차례 불응하였으며 그 이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다가, 최근 입국하면서 다시 조사가 진행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10년의 공소시효에 임박한 검찰은 양현석 총괄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소속사는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이는 양현석 총괄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과 연예인 협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잘못된 조치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2014년 해외에서 외국 국적의 명품 시계 업체 대표로부터 복수의 명품 시계를 건네받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11일 양 총괄프로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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