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식 이동·명의신탁, 세무 리스크 '시한폭탄' 제거하라

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2026. 4.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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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고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쌓이기 시작하면,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연스럽게 지분 구조 개편과 가업 승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이른바 '자본 거래'의 영역이다. 회사 성장의 결실을 맺는 과정이지만, 국세청이 가장 예의주시하며 정밀한 세무 검증 대상으로 삼는 것도 바로 법인의 주식 변동 내역이다.

자본 거래는 기업 컨설팅의 핵심이라 불릴 만큼 절세 효과가 크지만, 철저한 세법 검토와 명확한 논리 없이 섣불리 주식을 이동할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치명적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1. 비상장주식 액면가 거래의 함정, 결국 세무 리스크로 돌아온다

자본 거래에서 국세청과 납세자가 가장 빈번하게 충돌하는 지점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다. 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며 시가가 명확하게 형성되지만, 비상장 주식은 객관적인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법인 설립 당시의 주당 액면가(예: 5000원)를 기준으로 기억해 향후 자녀나 친척에게 지분을 넘길 때도 액면가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실수를 범한다. 그러나 회사가 수년간 영업을 하며 이익을 내고 부동산 등 자산을 축적했다면, 세법상 주식 가치는 이미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 수준으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상태에서 액면가로 이전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대주주인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국세청은 두 가지 규정을 적용해 과세한다.

① 양도자(부모)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 시가와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② 양수자(자녀)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결국 하나의 거래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 과세 위험이 발생한다.

2. 배우자 증여 후 자사주 소각, 국세청의 집중 감시 대상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절세 플랜으로 활용돼 온 방식이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및 이익소각'이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10년간 6억원) 내에서 무상으로 이전한 뒤, 배우자가 이를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구조다. 이 경우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해져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사실상 '0원'이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절세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현재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세무조사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다음 사항을 중점 검증한다.

① 배우자가 수령한 주식 양도 대금이 대표이사의 사적 용도나 가지급금 상환 등에 사용됐는지 여부

② 주식 증여부터 자사주 매입·소각까지의 일련 과정이 조세 회피 목적의 가장 거래인지 여부 및 소각 목적의 정당성

만약 실질적인 자금 귀속자가 대표이사로 판단되거나 업무 무관 거래로 판명될 경우, 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명의신탁주식, 세법은 '증여'로 본다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세무 리스크는 '명의신탁주식', 즉 차명주식이다. 과거 2001년 이전에는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최소 3인 이상 필요했기 때문에, 요건을 맞추기 위해 친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사례가 많았다.

문제는 회사가 성장한 이후다. 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대표이사로 되돌리는 과정(명의신탁 해지)은 매우 까다롭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을 해지하려면 과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금융자료, 배당금 수령 내역, 주주총회 의사록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당시 주식 가치에 대한 증여세뿐 아니라, 차명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4. 자본 거래,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방어의 영역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누적 관리하고 있다. 주주 변동과 거래 가액은 이미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으며, 자금 흐름 분석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안세훈 세무사는 "주식 이동, 자사주 소각, 명의신탁 해지 등 자본 거래는 한 번 실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저평가 시점을 활용한 지분 이동이나 지배구조 개편은 필요하지만, 국세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방어 논리가 없다면 오히려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주식 이동을 결정했다면 실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가치 평가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 소개

안세훈 세무사는 이스트원택스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상속·증여·양도세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 및 개인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 자문을 수행해왔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dongiltax.mas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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