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응급실 의사들에 ‘부역’ 딱지… 경찰, 블랙리스트 용의자 5명 수사 中

유병훈 기자 2024. 9. 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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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응급실 근무 의사와 군의관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용의자 총 5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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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게시된 진료 지연 안내문. /뉴스1

경찰청은 응급실 근무 의사와 군의관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용의자 총 5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아카이브 형식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감사한 의사’ 명단에 ‘응급실 부역’ 항목이 업데이트됐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퍼지기도 했던 일반 의사·전공의 블랙리스트에 각 병원 응급실별 근무 의사 명단을 추가한 것이다. 여기엔 응급실에 파견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5명 등의 실명도 적혔다. 전체 리스트에 포함된 복귀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의대생 등을 합치면 2500여 명에 달하며, 여기엔 각종 개인 정보를 포함한 신상도 쓰여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하여 1명은 조사 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2차례에 걸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구명해 왔다”면서 “아카이브 접속 링크 게시자 3명을 추가 특정해 스토킹처벌법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관련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블랙리스트는 접속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사실상 공개 자료다.

경찰은 그동안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의사 명단 공개, 모욕 협박 등 조리 돌림에 대해 총 42건을 수사해왔다. 48명을 특정해 45명을 조사했고 32명을 송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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