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5년 의대 증원 철회 안 되면, 26년 감원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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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할 수 없다면 2026년도에는 의대 감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의사 중심 구성' 및 '의대 정원 의결권 부여'를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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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할 수 없다면 2026년도에는 의대 감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의사 중심 구성' 및 '의대 정원 의결권 부여'를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계속 내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제 제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며 "2025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정부 브리핑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라고 못박자 반발에 나선 것이다.
최 대변인은 '그간 정부에 요구해온 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의협은 지금이라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내년도 7500명 교육은 확정"이라며 "내년에 있을 교육 파탄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어떻게 할지 답을 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려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 '의료계 인사 과반 구성을 보장하겠다'며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안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에 의료계 인사를 과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기구 구성과 운영이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돼야 하며, 그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참여 조건으로 내걸고 "일본은 의사수급분과위원회 위원 22명 중 16명이 의사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의사들에게 의대 정원 결정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참여하는 게 자문기구일 뿐이고, 그 의견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최종 의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보정심은 정부위원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이번 의대 증원이 의결된 곳이다.
최 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더라도 2020년 '9.4 의정합의'처럼 버려지지 않고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결과가 실제로) 적용 가능하다는 신뢰가 있어야 들어간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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