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직원 숨지고 열차 탈선…'코레일 안전 손 떼라' 법안 나온다

이민하 기자 2022. 11.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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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 사고가 반복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KTX 등 열차 운영 서비스를 담당하는 코레일은 철도법에 따라 2004년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단에서, 철도교통관제는 국토부에서 각각 위탁받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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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시설유지보수 코레일에 위탁' 조항 삭제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열차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후 4시 정상운행을 목표로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고 복구 시까지 용산역, 영등포역에 모든 열차는 정차하지 않는다. 2022.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철도 안전 사고가 반복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코레일에 전적으로 맡겨뒀던 철도관제와 유지보수 업무 조정에 나서면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냈던 조응천 의원은 코레일 외에 다른 기관 등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도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철도발전법 제38조의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게 골자다. 조 의원실은 이달 말 개정 발의안을 중심으로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현재 코레일은 고속열차(KTX) 등 열차 운영사이면서 동시에 철도기반시설 유지보수부터 철도교통관제·운영까지 전부 맡는다. KTX 등 열차 운영 서비스를 담당하는 코레일은 철도법에 따라 2004년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단에서, 철도교통관제는 국토부에서 각각 위탁받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코레일에 집중된 업무들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열차 관련 사고는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2010건이 발생했다. 매년 2~3일에 한번 꼴로 160여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달 들어서는 화물열차를 정비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승객 수백 명을 태운 열차가 궤도이탈(탈선) 하는 사고가 하루 간격으로 벌어지기도 했다.
철도 환경 과거와 달라져…열차운영+시설유지+관제=효율성 공식 깨져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이은 철도 사고와 관련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국회 관계자는 "철도발전법에 시설유지보수는 코레일에 위탁할 당시 철도산업 환경과 현재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당시에는 코레일이 열차 운영뿐 아니라 시설유지보수 업무까지 같이 맡아서 하는 게 타당하고 효율적이었던 측면이 있었지만, 산업환경이 바뀌면서 굳이 일원화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고 민간이 운영을 맡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은 신규 노선 열차 등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코레일이 아닌 다른 민간·기관에서 열차 운영을 맡기 때문에 굳이 유지보수업무를 코레일로 맞출 이유도 사라진 셈이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국가철도공단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은 철도공단이 철로를 건설하고 유지보수는 코레일에 위탁하고, 철로 개량은 다시 철도공단이 맡는 구조다.

교통관제 업무도 사정이 비슷하다. 앞으로 복수의 철도운영사가 같은 선로를 사용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코레일이 아닌 제3의 기관이 관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올해 7월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수서발 고속열차(SRT)의 탈선 사고는 사전에 선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도 내용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서 엉뚱한 곳을 점검,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21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시설유지보수와 관제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효율성 등을 위해 전담했던 부분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철도 안전체계를 심층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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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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