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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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 청구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제주에서도 대상자 확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4.3사건법에 따라 특별재심 대상은 '희생자로서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1차 조사된 1947년 재판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심의자료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전달하는 한편, 직권 재심 대상자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행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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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 청구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제주에서도 대상자 확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4.3사건법에 따라 특별재심 대상은 '희생자로서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3명이 희생자로 결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1차 조사된 1947년 재판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심의자료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전달하는 한편, 직권 재심 대상자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행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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