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수도본부,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결제 당월 적용…시민 편의 개선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올해부터 시민들이 수도요금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 자동결제로 전환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즉시 적용되도록 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달 1일에서 납부 기준일인 23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전까지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당월에 청구된 요금부터 자동납부가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는 그동안 금융결제원 요구에 따라 신청일과 다음 달 초 두 차례 카드 유효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에 익월 23일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상수도본부는 금융결제원과 적극 협의해 업무 지침을 개정하며 자동납부 당월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고객이 익월 자동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미추홀콜센터 전화(032-120) 상담이나 누리집(인천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상수도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수도요금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고객에게 최초 1회 3000원을 감면하고 이후 매월 전자고지 이용에 따른 200원 감면 제도를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6만7000명 이상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에도 요금 감면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절차적 제약을 해소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자동 납부와 전자고지를 통해 요금 감면과 납부 편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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