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10개월 전 예약 취소…예식장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

이휘빈 기자 2025. 11. 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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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조항 들어 환불 거부한 예식업체 민사소송 패소
법원 “공정위 ‘150일 전 계약금 환급’ 고시 따라야”
예식 예정일 10개월 전 계약 취소한 소비자에게 계약금환불을 거부했던 예식장 운영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전액 환불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예식 예정일 10개월 전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던 예식장 운영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전액 환불 판결을 받았다.

23일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모 예식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업체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A씨에게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올해 9월 결혼식을 예정했던 A씨는 광주 소재 한 예식장과 연회장 대여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예식 예정일을 약 10개월 앞둔 지난해 11월30일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A씨가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계약일로부터 7일 내까지만 환불이 가능하고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한다’는 특약 조항을 들어 거부했다.

재판부는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근거로 업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고시는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전 통보 시에는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계약금 환불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잇따르자 고시로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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