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농업재해 인정…11월 중 재해복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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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11월 중 재해복구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피해율이 30% 이상 80% 미만인 농가는 1㏊당 79만원의 농약대(100%)를 받는다.
다만, 피해율이 미미할 경우 농약대는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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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피해 접수 후 11월 복구비 지급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벼도 전량 매입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11월 중 재해복구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대파대·농약대는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피해율이 80% 이상인 농가에는 논밭을 갈아엎고 다시 파종하는데 드는 종묘비용인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를 1㏊(3000평)당 352만원 지원한다. 피해율이 30% 이상 80% 미만인 농가는 1㏊당 79만원의 농약대(100%)를 받는다. 농작물재해보험(병충해 특약)에 가입한 농가일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대파대는 받을 수 없다. 다만, 피해율이 미미할 경우 농약대는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1농가당 총소유하고 있는 재배면적의 50% 이상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인 기준 117만8400원, 4인 기준 183만3500원의 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농가당 피해율이 30~49%면 1년, 50% 이상이면 2년 동안 상환 부담을 미룰 수 있다.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금리 1.8% 수준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최대 5000만원 융자할 방침이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저품질 쌀 유통을 막고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9월30일 기준 벼멸구 발생 면적은 3만4140㏊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만9603㏊로 피해가 가장 컸고, 이어 ▲전북 7187㏊ ▲경남 4190㏊ ▲충남 1665㏊ ▲경북 872㏊ ▲충북 623㏊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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